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대균 씨, 대균 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 접수는 대균 씨 변호인 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지난 7월 22일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 포기 신청 날짜(10월 22일)는 이미 지난 상태다.
하지만 대구 가정법원 측은 "유대균 씨 변호인 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 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균 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와 차남 혁기 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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