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줬다 뺏는 아이폰6, ‘경쟁’이 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4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아이폰6를 10만원에 손에 넣은 기쁨은 하루를 채 가지 않았다.

전날 추위 속에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가입서를 작성했지만 다음날 가입 취소 문자가 날아들었다.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자 SNS 등을 통해 위치가 알려진 판매점들이 부랴부랴 가입 취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내 상륙한 아이폰6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한 것은 애초에 시장 경쟁을 무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으로 같은 단말기의 구매 가격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자 이 같은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단통법이 등장했지만 다 같이 비싸게 사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단통법으로 얼어붙었던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정책이 아닌 아이폰6였다.

대화면을 탑재한 아이폰6 국내 출시가 다가오자 주요 제조사들은 단말기 출고 가격을 일제히 낮추기 시작했고 이통사들은 저마다의 고객 혜택 방안을 제시했다.

아이폰6에 대한 기대감이 심상치 않아 경쟁사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다.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닌 경쟁에 답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답은 애초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도록 하는 보조금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갖추고 혜택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쪽으로 가기 마련이다.

소비자와 업체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팔고 싶은데 이를 억눌렀으니 지난 주말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각 이통사들이 같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요소로는 가장 큰 것이 가격이고 다음이 각 사업자가 주는 혜택이 있다.

이번 아이폰6 대란 사태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