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해진해운 대표 사건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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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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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새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인천지법은 최근 이 사건을 광주지법에 이송했다. 김 대표가 청해진해운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사고를 낸 데 대한 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이송이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공동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씨에게 급여 1억3500만원을 주고, 장남 대균씨에게 상품권 사용료 14억9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 능력이 없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수수료 2억6900만원 등 계열사에도 돈을 지급해 청해진해운에 모두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대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청해진해운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뤄진 계약을 이행한 것이다"며 변호인을 통해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6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에 불과하지만 횡령·배임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 가능한 형이 징역 45년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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