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최근 발생한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4일 부상자 가족 대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간에 배상합의가 완료돼 주목된다.
합의는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으며 사고 발생 18일 만이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현재 총 4명이 퇴원했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 가족을 지원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이나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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