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제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한화·동부건설을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경남기업,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등 8개사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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