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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가만히 있으라’로 명명된 침묵행진의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연행된 청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과 6월 10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하다가 대학생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들 가운데 침묵행진 기획자인 경희대 재학생 용혜인(24·여) 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당사자인 내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연행자 중 한 명인 대학생 안명진(18) 씨는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전화를 걸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를 쓰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에 찾아갔더니 A4 용지를 주면서 맨 윗부분에 ‘반성문’이라고 적으라고 시켰다”며 “처음에 써서 냈을 때 내용이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까지 해 다시 써서 지장을 찍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검찰이 특정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인사를 거론하며 유도신문을 했다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이라는 단체명은 침묵행진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보도됐다”며 “공문서인 경찰의 정보상황 보고서에도 이 단체명이 적혀 있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명진 씨의 경우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본인이 검찰에 나오겠다고 했고, 종이를 줬더니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필로 '반성문'을 썼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위 단순 가담자 외에 주동자급만 7∼8명 불러 신문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도신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소되는 순간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기소 이전까지만 공표를 묶어놓는 것이 법 취지인 만큼 공소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공소장부본은 본인에게도 송달됐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과 6월 10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하다가 대학생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들 가운데 침묵행진 기획자인 경희대 재학생 용혜인(24·여) 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당사자인 내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연행자 중 한 명인 대학생 안명진(18) 씨는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전화를 걸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를 쓰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에 찾아갔더니 A4 용지를 주면서 맨 윗부분에 ‘반성문’이라고 적으라고 시켰다”며 “처음에 써서 냈을 때 내용이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까지 해 다시 써서 지장을 찍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이라는 단체명은 침묵행진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보도됐다”며 “공문서인 경찰의 정보상황 보고서에도 이 단체명이 적혀 있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명진 씨의 경우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본인이 검찰에 나오겠다고 했고, 종이를 줬더니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필로 '반성문'을 썼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위 단순 가담자 외에 주동자급만 7∼8명 불러 신문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도신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소되는 순간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기소 이전까지만 공표를 묶어놓는 것이 법 취지인 만큼 공소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공소장부본은 본인에게도 송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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