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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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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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어머니 살인죄 적용[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두 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4일 딸(여·2)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A(46)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구급대가 딸을 곧장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딸의 부검과 주변인 진술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딸이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중학생 언니의 학교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니고, 집에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리자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급기야 A씨는 이튿날 딸이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 먹게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딸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연거푸 폭행한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별거 중인 A씨 남편(50)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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