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4일 딸(여·2)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A(46)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구급대가 딸을 곧장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딸의 부검과 주변인 진술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딸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연거푸 폭행한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별거 중인 A씨 남편(50)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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