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장남 등 4명 재산 상속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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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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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숨진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 등이 법원에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권씨와 대균씨, 대균씨의 2자녀 등 4명이 최근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대구 중구) 관할인 대구 가정법원에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서를 냈다.

상속포기는 자식 등이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신청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들에 이어 차남과 장녀는 물론 재산상속 대상이 되는 유 전 회장의 형제, 조카 등도 상속포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재산 상속포기 신청과 관련, 민법상 상속 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넘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상속포기 신청 시점이 유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된 지난 7월 22일로부터 9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구가정법원은 향후 상속포기 신청 시점 적법성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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