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권씨와 대균씨, 대균씨의 2자녀 등 4명이 최근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대구 중구) 관할인 대구 가정법원에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서를 냈다.
상속포기는 자식 등이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신청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들에 이어 차남과 장녀는 물론 재산상속 대상이 되는 유 전 회장의 형제, 조카 등도 상속포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상속포기 신청 시점이 유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된 지난 7월 22일로부터 9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구가정법원은 향후 상속포기 신청 시점 적법성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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