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 살인죄 적용 "당연한 거 아닌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5 01: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두 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살인죄 적용 안 했으면 진짜 열 받았을 듯", "인간도 아니다", "때려서 죽일 거면 입양을 왜 해?", "진짜 세상에 미친 사람 많아"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4일 딸(여·2)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A(46)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구급대가 딸을 곧장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딸의 부검과 주변인 진술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연거푸 폭행한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