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건에서 박 대표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운전기사 박모씨(41)에게 11억9000만원을 건네며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 전 회장(70)의 측근인 윤모씨(50)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운전기사 박씨가 지난해 6월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표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구명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