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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노동자 10명, 사라진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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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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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등 10명이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천6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사측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이에 따라 회사에 출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사측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륭전자분회는 1895일간의 긴 농성 끝에 2010년 11월 정규직 고용을 합의해 지난해 5월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일감을 주지 않다가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말 야반도주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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