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등 10명이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천6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사측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이에 따라 회사에 출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사측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