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5 09: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4년 4분기 접수 진행, 연이율 3%, 최대 3000만원까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4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2013년) 4분기 동안 총 6가구에 1억25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은 4분기 접수다.
 

[사진=용산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