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일제 시행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였고,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사실을 왜곡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
전경련의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월 1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극히 편향된 조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난 2012년 8월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10개 기관이 실시한 기존 조사결과와는 전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생발전과 유통분야 독과점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의무휴업제도의 시행 목적을 왜곡시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