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포된 건축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설계도서 작성에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 건축물 대상을 신설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녹색 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건축인증, 에너지 효율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건축물을 연면적 기존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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