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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름유출 청해진해운에 벌금 3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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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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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의 책임을 물어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재판과 병합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이며  이 선장과 선원들, 김 대표 등 16명과 함께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 등과 함께 사형 구형을 유지했으며 같은 책임으로 기소된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 조타수 조모(56) 씨에 대해서도 기존의 징역 30년 구형을 유지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기름유출과 관련,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선장과 청해진해운은 지난 4월 16일 과적된 화물이 부실하게 고박된 상태에서 조타 잘못으로 세월호가 침몰해 기름 214㎘를 해상에 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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