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높은' 상호금융조합, 공동대출 취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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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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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연체율이 높거나 기존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은 앞으로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동대출 취급조합도 5개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한도 적용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인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규모는 3조9531억원이며 연체율은 무려 13%에 달한다. 공동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6%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공동대출이 증가하고 연체도 늘어나자, 공동대출에 참여한 조합들의 건전성이 동반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가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적용대상을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로 규정했다.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이며,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취급이 제한된다.

또 금감원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를 설정·운용하도록 했다.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도 의무화했다. LTV의 추가한도(최대 15%포인트) 적용도 금지했다.

아울러 공동대출 심사시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대출금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해당 담보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취급조합 간 자산건전성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각 중앙회는 연내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동향, 연체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또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연내 자체 내규에 반영해,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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