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를 받은 유씨 측근은 변 대표와 송 대표 외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다.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과 유씨의 여비서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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