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금융 독과점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여신업계에도 '방카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하로 인하하라고 요구한 사실과 관련, 현대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현행 카드사별 복합할부 가맹점수수료는 1.85∼1.9% 정도다. 이 중 카드사는 캐피털사에 1.37%의 재원을 지급하고, 0.2%는 고객에 대한 캐시백으로 사용된다. 결국 카드사에 남는 부분은 0.33%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금리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존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율을 0.7%로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사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수료율이 적격비용 이하이므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요구로, 여전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KB국민카드와의 계약을 10일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KB국민카드에 1.0∼1.1%의 수수료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해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대차에 대한 금융위의 조정 요구, 검찰 고발, 공정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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