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 명퇴 예산, 1조1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해 쓰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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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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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내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교부금이 아닌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6일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보통교부금으로 주려 했던 명퇴 예산을 지방채로 1조1000억원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명퇴예산으로 편성됐던 7300억원 만큼 여유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부금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 개혁 등으로 교원 명퇴 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용률이 떨어지면서 신규 교원의 임용 대기도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교육청도 명퇴 비용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건의해 재원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조1000억원이면 올해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70%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한 상황으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교원 명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돌려 써 지방채 발행이 되지 않았다.

지방채는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쓴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교부금이 아닌 지방채로 교사 명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올해 서울과 경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교육부의 이번 지방채 발행 허용은 지방재정법상 교원 명퇴를 위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명퇴 수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건의시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에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교원 명퇴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 개혁 추진 등에 따라 명퇴 신청이 급증한 데 따라 현재의 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지방채 발행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교원 명퇴 수용이 늘어나면서 장기 근무 교원 대신 신규 임용이 늘 경우 인건비가 줄면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명퇴 비용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면서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교직 사회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이 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교원 명퇴 수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에 따라 보통교부금에 7300억원의 여유가 생기면서 누리과정 재원 편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협조를 당부하면서 구조조정을 한 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재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명퇴 수용을 지방채로 하도록 수정한 것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은 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원을 초과하는 기간제 교원이 많고 학교 신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지원 대책 만으로는 부족한 가운데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건비 산정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교육청은 인건비 수요가 12%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5%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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