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부정불량식품 판매한 문구점 등 12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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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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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5개월 지난 붕어빵 속 재료, 원산지 속인 닭강정 등 판매

[사진=유통기한 경과한 당면과 이를 사용해 만든 붕어빵 속재료]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사경(단장 한양희)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지난달 20~24일 수원·용인·화성·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구점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콜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으며,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한양희 단장은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해,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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