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권회복 치유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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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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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과 교사가 상호존중하고 이해하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교권침해 피해교원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와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 매뉴얼 안내뿐만 아니라 피해 교원의 치료와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일시보호, 심리치료, 법률자문, 힐링연수 등 치유-회복-복귀의 3단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센터는 교권침해 학생의 유사한 교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와 바람직한 정서적 성장을 위한 심리치료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받아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센터는 교권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교원들을 위한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교사 힐링연수’(10/30~11/8)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이며,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직무연수’(총 8회)를 11월 말부터 내년 1월 사이에 1박 2일로 전문 힐링 연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연수’(12/19~12/20, 1박2일)도 부산교육연수원에서 개설 운영한다.

연수 참가자들은 집단상담, 심리치유, 힐링체험 등으로 구성되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교권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신청하는 교사들은 추후 학교로 안내되는 공문을 통해 교권보호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권침해예방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교권보호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자문료 및 치유연수경비를 전액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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