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이 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퇴직 후 15일이 되면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은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난해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도 전했다.
퇴임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남겨진 이들에게 과제를 던지며 마음을 털어서인지 그는 평소 주말이면 찾아 생각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해왔던 영월 자신의 밭에서 농사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