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故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를 밝혀줄 수술 당시 동영상 촬영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의 의료장비를 분석한 결과 수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 관리업체의 전문가와 함께 복강경 시술장비와 연결된 서버를 분석한 결과 신해철 씨를 수술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됐거나, 이후 삭제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신 당시 촬영됐다는 사진 8장을 입수해 분석 중인데, 다만 신해철 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은 "작동 기록 등을 조작한 흔적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동영상이 비정상적 경로로 저장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S병원 입원실에서 신해철 씨를 담당했던 간호사 2명을 조사했고, 이날은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함께했던 간호사 1명과 병상 담당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상태가 악화돼 S병원에서 이송돼 온 신해철 씨에 대해 응급수술을 실시한 아산병원 의료진 2명도 전날 서면조사를 받았다.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은 주말인 8∼9일께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의사의 적절한 수술 여부와 이후에 환자 관리를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라며 "약 2주 후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니 이후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의사협회에 S병원 측의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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