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 60개사 하도급 '현장조사' 실시…"연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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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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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용역 업종 대상 제2차 하도급 대금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중소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2·3차 실태점검 지속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제조·용역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관련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자제품·기계·의류 등 제조 및 용역 업종 60여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 결과를 토대로 실시되는 2차 현장조사다.

공정위는 서면실태 조사 후 지난 7~8월 건설업종을 대상해 현장조사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건설업종에서 드러난 불공정 혐의는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위법성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한 후 연내에 심판정 상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거나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럼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불공정 혐의가 포착된 업종으로는 제조업인 자동차·전자제품·기계·의류·전기장비·도매, 용역 분야에서는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운송업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10만개 회사(원사업자 5000개·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중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에 걸쳐 불공정 혐의 회사를 대상,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어음할인료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3·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및 건설업종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742개 업체가 시정조치했으며 지급금액은 440억원(수혜 수급사업자 수 1만1753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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