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할리스커피·이디야·주커피 등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할리스커피·이디야·주커피 등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조치가 내려진 커피가맹본부는 이디야(이디야커피)·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이랜드파크(더카페)·다빈치(다빈치커피)·티에고(커피마마)·사과나무(커피베이)·태영에프앤비(주커피)·커피니(커피니)·버즈커피(버즈커피)·블루빈커피컴퍼니(라떼킹)·제이지이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할리스·커피마마·커피베이·주커피 등 10개 가맹본부는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 ‘업계 최저 창업비용’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약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인건비·수도광열비 등)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해왔다.
또 이디야·다빈치커피·커피마마·버즈커피 등 4개 업체는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 ‘창업만족도TOP!’ ‘가맹점수 90’ 등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해왔다.
특히 할리스커피의 경우는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 ‘2013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3년 연속)’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 등 사실과 다른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이 외에도 더카페는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등 이라는 광고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왔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리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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