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횡령 혐의를 잡고 6일 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협회자금의 입출금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임원들이 거액의 협회 공금을 수차례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의심스런 돈의 사용처가 입법로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이 아닌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10여 년 전부터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공금의 입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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