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세월호 참사 인과관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6일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21회)을 열었다.
청해진해운 임원의 변호인은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하며 "피고인 전원의 과실행위와 선박 매몰, 승객 사망·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 사건이라는 고의 범죄행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선장이 제때 퇴선을 시켰으면 전원 구조될 수 있었다"는 증언을 들어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이 잘못을 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와는 인과관계가 단절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변호인의 주장은 승무원들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리가 있지만, 승무원들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우 검사는 "만일 선장이 승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 작위에 의한 행위로 청해진해운 측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기존의 과실에 의한 행위와 승객 구조조치 없이 퇴선한 승무원들의 고의에 의한 행위가 결과에 함께 영향을 미쳤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선장 등이 작위를 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검찰의 설명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며 "작위와 부작위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을지 최후 변론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과실로 인해 위험상태에 있을 때 고의범에 의한 행위가 가세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검찰, 변호인 양측에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후 재판에서 검찰 최후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 등 절차를 진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