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 둥록 및 기존 업체 증차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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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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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조절 정책 시행, 지입제 해소 방안 마련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음달부터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기존 업체 증차가 제한된다. 음성화된 전세버스 지입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7월 29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 중인 상황이다.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로 높은 편이고 대형사고의 비율인 시내버스 약 10배, 시외버스 약 1.6배 수준인 1.43%다.

이에 대해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전세버스 가동률이 적정 수준인 70%에 못 미치는 61.9%에 불과해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국토부는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최소한 공급조절 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단 총량제․감차 등을 시행하는 택시 부문 등과 달리 한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해나가기로 했다, 매년 성과를 평가해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 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관행화된 지입제 문제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지입제란 기사가 대출을 받아 차를 마련하지만 명의는 회사로 하는 것이다.

수급조절 및 지입제 해소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및 운행, 제반 서류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입제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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