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광양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동광양농협 서모(67) 조합장의 부정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서 조합장은 최근 중앙회 감사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 동안 집행된 경조비 700여만원을 개인 돈으로 메꿔넣었다.
동광양농협은 조합원 본인 또는 가족 경조사에 대해 1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경조비를 농협명의로 지출하고 있다.
특히 멀쩡히 생존해 있는 조합원의 부모나 장인, 장모가 장례를 치렀다거나 조합원 자녀의 결혼, 병원 입원 등의 허위 명목으로 경조비를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광양농협 관계자는 "그 기간 집행된 모든 경조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합장이 경조비 전체를 환입했다"며 "일부는 업무 착오 등으로 중복 지급한 경우와 본인이 사망했다고 지출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착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조합장은 지난 7월께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조합원 3명에게 5만원권 농협상품권을 각각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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