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와 토지 무상양도를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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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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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시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6일 시청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앙회가 소유한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 토지 9만5892㎡ 중 일부 토지인 6만여㎡대해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임원진 10여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기부방식은 현물기부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해당 부지에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잔여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번 무상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시장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익사업의 가치를 높여준 외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용인시의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공·공익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무상양도를 위한 협약 체결]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등기이전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한 시기에 해당부지에 공공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의 건립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직능단체로, 식생활 문화 개선과 식품위생·보건 향상 등 외식업 발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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