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 추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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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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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한국소비자원과 손을 잡고 국민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6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원과 석유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 석유관련 제품의 시장조사,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거래 0부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했다.

이는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검사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확보 및 상담 △사후관리 부분 등을 담당하고, 소비자원은 △합의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을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말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3건이 접수됐으며, 250만원의 차량 수리비 배상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석유관리원은 9월에 가짜석유 여부를 현장에서 판별해 주는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소비자원은 ‘이동상담’과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펼친 바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각자 보유한 역량이 협업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교육 및 정보제공, 시험검사 등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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