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도입된 지 50년이 된 산재보험 심사제도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해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 주제 발표, 지정 토론, 합동 토론 순으로 진행 된다.
우선 전형배 교수(강원대학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행정청과 법원 간의 견해차이 최소화 방안’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박근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부당이득 결정사건의 판례 경향과 업무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유형 발굴과 적용방안 등이 모색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산재심사실(02-2109-36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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