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대폭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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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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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 등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이 조사 관리자에게 기업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있는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사진=김동욱 기자]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정상보다 높거나 낮춰서 세금을 회피할 경우 하게 되는 만큼 APA 적용 업체는 이전거래와 관련한 탈세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APA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1년 이내에 승인을 해 주기로 했다.

APA의 법정 처리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1년9개월이 소요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들의 국세청과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과정 중에 담당 조사과장과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언어와 세법,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영문판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세무조사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등이 상세히 들어가 있다. 책자는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시 제공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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