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오보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제도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안은 △재난방송 정의 △재난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 및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7일 오후 2시 재난방송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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