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특별자치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단독이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이고,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말산업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이고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또 말산업 진흥 방향, 목표, 말의 생산과 수급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달 초 서류심사·현장실사·12월 중순 발표평가를 거쳐 12월말 지정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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