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계재단에 장기차입금 상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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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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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에 장기차입금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청계재단에 장기차입금 상환 촉구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보내 회신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9월 장기차입금 상환 연장 신청시 제출한 상환계획에서 '차입금은 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부분상환하면서 향후 3년 내에 법인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각해 상환하겠다'고 명시했는데도 현재까지 차입금 상환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은 또 장기차입금 상환 이행을 촉구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고 그동안 부분상환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장기차입금 상환 계획서를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은 2013~2014년 상근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인상 사유와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2010년 이후 50억원의 은행 차입금이 남아 있어 매년 2억~3억원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차입금 상환 시한이 내년 11월로 1년이 남아 있지만 연장 당시 제출한 상환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차입금 상환 외 재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 설립 취소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차입금 상환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장학재단을 권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어 설립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행계획서 검토 후 내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계재단이 차입금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계재단은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 소유 건물을 법인에 출연하면서 은행 대출을 안고 있었고 여기에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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