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정부지원 늘린 7300억원 상당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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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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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존 교원 명퇴 비용 만큼인 7300억원 상당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가 성의를 보인 만큼만 예산을 편성할테니 나머지도 내놓으라는 뜻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7일과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데서 입장을 바꿨다.

이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밝힌 지방채 발행 3조8000억원 외에 3일 추가로 1조1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정부가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했지만 교원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발행된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인 2~3개월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 했다.

이는 기존에 교원 명퇴를 위한 예산이었다 지방채 발행 허용으로 활용 가능해진 7300억원이 1년치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의 2~3개월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 때문이다.

기존에 교육부가 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허용분 3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지만 경직성 경비인 당초 시설비를 명퇴 비용처럼 누리과정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시교육감들은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가 성의를 보인 만큼만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도 해결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요구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협의회는 내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에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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