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토익부정행위 ‘7명 입건’... 합성사진 신분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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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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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의뢰자와 응시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대리시험을 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금품을 받고 토익(TOEIC)시험을 대신 친 혐의로 박모(41)씨 등 3명과 이를 의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자신의 얼굴사진과 의뢰인의 얼굴사진을 합성한 증명사진으로 재발급받은 의뢰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 대리시험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 3명은 모두 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의뢰자인 김 씨 등은 회사원, 학생, 취업준비생,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었다.

경찰은 각종 국가고시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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