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수술 동영상 없다” 경찰 결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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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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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故 신해철의 빈소가 마련되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 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20일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22일 오후 2시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해 응급수술을 포함한 최선을 치료를 했으나, 27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발인 오는 31일 9시에 진행된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경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술 동영상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SBS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S병원이 수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해철 수술 당시 보조 간호사도 6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 3년간 한번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의료장비 관리업체 측이 S병원 측과 결탁해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해철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들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부연했다는 보도다.

한편, 지난달 17일 故 신해철은 복통으로 S병원에서 장유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계속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던 신해철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지난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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