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BS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S병원이 수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해철 수술 당시 보조 간호사도 6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 3년간 한번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편, 지난달 17일 故 신해철은 복통으로 S병원에서 장유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계속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던 신해철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지난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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