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항 북동쪽 32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저인망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인 부산선적 A호(78t, 승선원 9명)는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으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해 정해진 조업금지구역에서 몰래 어망을 투망해 조업을 한 혐의다.
검거 당시 저인망 어선에는 살아있는 15kg 상당 어획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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