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회계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복식부기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주의사항 등 회계업무 전반을 다뤘다.
특히 2015 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설관리공단 회계 담당자는 “회계 집행기준과 e-호조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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