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사망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S병원 조사결과 수술하면서 찍은 사진 8장은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수술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촬영된 것이며 동영상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SBS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S병원이 수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장비 관리업체 측이 S병원 측과 결탁해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해철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들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부연했다는 보도다.
한편, 지난달 17일 故 신해철은 복통으로 S병원에서 장유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계속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던 신해철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지난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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