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7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오즈의성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모(5) 군이 에버랜드 오즈의성에 들어갔다가 360도 회전하는 원형판 안에서 넘어지며 원형판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대해 주어지는 형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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