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영으로 해마다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직원들은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금융공기관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10~2014년(10월 20일 현재) 누적 채무불이행(대위변제) 발생 금액은 총 5966억 여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낮은 신용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보증을 잘못 섰다가 은행에 대신 물어준 대출금, 즉 떼인 돈이 한 해 평균 1200억 여원에 이르는 셈이다.
채무불이행 업체는 2011년 말 1만7100곳에서 작년 1월 3만3000곳으로 크게 늘기도 했다. 서울신보의 전체 보증금에서 대위 변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보증 잔액 가운데서 대위 변제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4%, 2011년 3.4%, 2012년 4.2%, 2013년 4.2% 등이다.
덩달아 부실(구상권) 잔액도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작년 기준 3525억원으로 2010년(1323억원) 대비 2.7배 가까이 많아졌다. 부실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올 연말께 4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신보의 각 지점에서 보증 사고가 잦은 곳은 강남·강서·사당지점 3곳으로 압축된다. 해당 3개 지점에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간 발생한 보증 사고는 모두 1570건에 달한다. 이 기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약 33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부실 확대로 인한 서울신보의 적자 규모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13억원, 649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서울신보는 최근 2년 동안 수 십억대(38억6200여 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해 주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보측은 신용보증사업 특성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실이 필연적이고, 서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 수익원인 보증료를 낮게 책정해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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