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7일 경찰이 S병원에서 입수한 수술 사진 8장 가운데 2장을 공개했다. 회색 실 몇 가닥이 위를 관통한 것을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故 신해철의 변호사는 고인이 동의 없이 S병원으로부터 위 축소술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병원은 여전히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故 신해철의 수술 동영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S병원 K원장을 오는 9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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