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도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금융사에서 신분증 사진 등의 특징을 추출해 발급기관의 보관자료와 대조·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는 최근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대출을 신청해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원 불상자는 A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예금계좌와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A씨 명의로 인터넷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와 비슷한 유사 피해 사례 4건을 접수받았으며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들은 금융거래 시 직원의 육안을 통한 신분증 식별 및 발급기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사실 여부 조회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에 사용된 신분증은 육안 식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다.
또 은행의 경우 지난 8월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이어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거래가 어렵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 저축은행중앙회, 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의해 통합서비스를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금감원은 은행 권역부터 통합서비스를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더불어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해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금감원 또는 인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사가 신청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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