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반 마련 절실한 이노비즈, 향후 행보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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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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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기 회장 등 특별법 필요성 재차 강조…국회·정부서도 필요성 인식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기술혁신형 기업, 이노비즈 기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노비즈 기업이 창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을 효과적으로 잇는 성장사다리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이나 타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해 2월 6대 이노비즈협회장에 취임한 성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노비즈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노비즈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경영)'의 합성어다.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이노비즈 지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도 불린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 총 1만 6890개 업체가 이노비즈 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R&D 투자액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다. 하지만 정부의 이노비즈 기업 인증 시행이 14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관련 법적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의 발굴이나 육성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만,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법적정의나 요건 등 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보니 해당 기업들로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 회장을 비롯해 업계는 명확한 정의,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특례, 금융 및 세제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명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근거는 충분하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벤처기업(벤처협회)과 중견기업(중견기업연합회)은 각각 근거법령에서 그 법적기반을 단단히 다진 상태다. 실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은 지난해 2월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중견련 역시'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법정단체로 전환한 바 있다.

간담회가 있었던 다음날(8일) 저녁 성 회장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몇몇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노비즈 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2010년 3만2009개 → 2012년 3만3898개 → 2013년 3만7367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현 정부 중기 정책의 핵심인 성장 사다리에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노비즈 기업의 성장지원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김동철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이노비즈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이노비즈 기업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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