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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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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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과도한 정화책임 완화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 절차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지난 3월 개정(2014년 3월 24일)된 토양법의 내년 시행(2015년 3월 25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토양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화책임자 우선순위 설정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시 국가가 일부 재정지원 ▲지자체에서 복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해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등이며 각각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책임 성격, 오염발생과의 인과관계, 오염의 신속한 제거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장의 정화명령시 우선순위를 규정했다.

정화명령 우선순위는 ▲토양오염 직접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 과거 소유자다.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정화책임자는 지자체장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비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염시설 운영자가 토양정화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해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용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가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지자체장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했다.

또 토양법상 정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의 주기 계산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초설치일로 명확화해 일선 지자체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토양정화책임체계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자문위원회, 비용지원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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