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11월 한달간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09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11월 한달간 부정행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기존에는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추가징수 금액 포함)이 전부 징수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 강조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징수한다.

훈련 부정행위 자진신고 대상은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외출·지각 등을 하였음에도 출결상황을 조작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자 등이 해당한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훈련실명제' 도입 등 부정행위 자진 신고 강조기간 운영 외에도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기회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공제회는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 예산의 적정 집행과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