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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혼·개명 등 민감한 정보 안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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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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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사진=(해당 기사 무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9일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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